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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되어 조기
마감이 된 지역이 많은 만큼 마감전에 빨리 서둘러 신청하세요.
월세 지원 신청은 아래 링크로 이동하세요.
필수 제출서류 다운로드
이번 글에서는 청년월세 지원사업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추가 지원 사항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출서류를 아래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세요.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지원대상
19~39세 이하 인천에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청년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
청년 월세 지원내용
지원금액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월세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월세 지원자격
지원조건
◈ 필수조건
종류와 관계없이 청약통장이 가입되어 있어야 함.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 함.
◈ 소득
청년가구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청년가구 :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 재산 470백만원 이하
신청안내
신청방법
▶ 19 ~ 34세(1989~2005년생)은 복지로에서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아래 복지로 링크로 이동하여 신청해 보세요.
위 이미지처럼 복지로에서 청년월세지원을 클릭하고
본인의 조건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35 ~ 39세(1984~1988년생)는
아래 인천청년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하셔도 됩니다.
▶ 동구(일자리경제과),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가 아니라 구청에서 접수하여야 합니다.
신청절차
제출서류
지원제외
▶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 주택을 소유한 경우(분양권, 입주권도 포함됩니다.)
▶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이 포함됨)
▶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 경우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 사람은 수혜종료 후 신청가능합니다.
▶ 기존사업 수혜 완료자는 "복지로"에서 신청 시 시
스템상 '자격중지' 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하단에 있는 거주지의 군·구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됩니다.
문의처
▶ 서류 작성방법, 지급 등 세부내용은 아래 거주하는
군이나 구로 문의하시면 자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질의응답
궁금한 질문이 있는 경우 그 번호를 누르시면 답으로 이동합니다.